김영란법 뜻, 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김영란법 뜻, 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스승의날,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까?’


매년 5월이 되면 반복되는 고민이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김영란법은 어떤 법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선생님께 선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선생님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모든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허용 기준과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 뜻, 적용 범위, 그리고 스승의날 선물과 관련된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본다.


김영란법 뜻, 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해도 될까?


김영란법 뜻, 왜 만들어졌을까?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김영란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통해 공정성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교육계에선 교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오해나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기 위해 법이 도입된 것이다.


학교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심지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도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선생님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교육청 감사 사례 중 14건이 스승의날 관련 선물 제공으로 인한 경고 조치였다고 알려져 있다.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스승의날에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 규정이다. 김영란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2025년 기준 식사비 및 경조사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비 한도

기존 한도: 1인당 3만 원

변경된 한도: 1인당 5만 원

시행일: 2024년 8월 27일부터

적용 대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적용 조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경조사비 한도

축의금·조의금: 최대 5만 원

화환·조화: 최대 10만 원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총합 10만 원 이내, 단 현금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결혼식, 장례식 등 공식적인 경조사에 적용되며, 생일, 승진, 퇴직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선물 한도

일반 선물: 최대 5만 원

농수산물 및 가공품:

평상시: 최대 15만 원

명절 기간: 최대 30만 원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를 포함.  

⚠️ 유의사항

•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잏다

•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대부분 ‘직무 관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 친분을 이유로 선물을 주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실 선물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 같은 학부모들도 그런 마음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엔 손편지나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학부모 대표가 학급 전체 명의로 보내는 감사 편지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나 간식 꾸러미를 학급 전체로 전달하는 방식도 흔하다. 사적인 선물보다 공동체적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법적으로도 안전하다.

또한 교사 본인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부담 없이 진심 어린 편지나 SNS를 통한 감사 인사로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김영란법, 아직도 낯설다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8.2%가 김영란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많았다. 특히 학부모 중 42%는 “스승의날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의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내 경험상 가장 무난하고 감사의 진심이 잘 전달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 학급 전체가 함께 쓴 손편지를 전달
  • 간식(떡, 과일 등)을 학급 단위로 제공하되 금액은 2만 원 이하로 조절
  • 아이가 그린 그림에 학부모의 짧은 감사 메시지 첨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께서도 편하게 받아주시고 감사 인사도 오간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스승의날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마무리하며 – 법은 지키되, 마음은 전하자

김영란법 뜻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법을 이유로 감사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을 담은 표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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