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회사 학교 유치원 쉬는 날일까?

임시공휴일 회사 학교 유치원 쉬는 날일까?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임시공휴일, 말 그대로 ‘임시로 지정된 공휴일‘을 뜻한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임시공휴일임에도 쉬지 않고 출근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임시공휴일이란? 똑바로 이해하기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처럼 매년 고정된 날짜가 아니고 정부가 특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여기서 팩트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무조건 쉬지 않는다.


쉬는지 여부는 직장 규모, 회사 내규, 그리고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지진다.


즉 임시공휴일날 일하고 수당을 더 받거나 출근 하지 않고 쉬거나 차이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지만 무조건 쉬지는 않는다.


회사 직장인 임시공휴일 쉬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쉽게 말해 일하면 돈을 더 준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직원들을 똑같이 출근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고 상관없다. 법정 유급휴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아래🔻 노동정보 관련 대형 커뮤니티 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 회사 재량


학교 임시공휴일 쉬나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임시공휴일에 맞춰 휴업일로 지정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큰 국가행사가 있는 날은 학교가 투표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을 쉬는 날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니 대통령 선거 때 학교에 갔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대학교는 다르다.


각각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휴강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상수업을 하기도 한다.


  • 초·중·고는 대부분 쉬고 대학은 학교마다 다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임시공휴일 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임시공휴일날 쉬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니는 회사가 임시공휴일 일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니는 곳들이 쉬어버리면 크나큰 문제기 때문인다.


답이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들다.


위에서 말한 회사처럼 임시공휴일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은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진다.


다만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학사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립 유치원은 쉬는 경우가 많긴 하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상 ‘필수 보육’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되지만 간혹 휴원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학원은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정상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휴강을 정하기도 한다.


결론은 각각 다르다.


  • 유치원: 대부분 휴업
  • 어린이집: 운영 원칙, 일부 휴원 가능
  • 학원: 자율 운영, 사전 공지 확인 필요



임시공휴일 쉬는 기준 정리표

구분쉬는 기준 요약
직장인(5인 이상)유급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직장인(5인 미만)회사 재량, 유급휴일 아님
초·중·고등학교대부분 휴업일로 지정
대학교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휴강 또는 원격수업 등 자율 운영



임시공휴일이 잘 생기는 상황

  •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기관의 선거일
  • 황금연휴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휴일
  • 대규모 재난, 사건 이후 국민 휴식 보장
  • 경기 부양이나 국민 소비 촉진 목적



Conclusion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자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이다.


하지만 이 날 무조건 쉰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다. 직장인은 회사 규모와 규정에 따라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공휴일이라 해서 무조건 휴무로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 하지 말자.


직장인이라면 휴일 수당 지급 여부와 근무 지침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나는 대통령선거 당일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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