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근무하면 얼마나 받을까?

2025년부터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 근무하면 법정 가산수당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언급이 없다면?
혹은 회사가 휴일대체를 주장한다면?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 실제 지급 방식,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나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 연휴나 추석 연휴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지정 사례

  • 2025.1.27. : 설 연휴 연장 목적
  • 2023.10.2. : 추석~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 2017.5.2. : 석가탄신일~어린이날 사이 지정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며, 이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된 날 출근을 요구했다면, 법정 수당을 더해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무 시간수당 가산율
8시간 이내 근로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로통상임금의 2배 (100% 가산)

예시)
통상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면,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 15만 원 지급
10시간 근무 시 → 15만 원 + 추가 2시간 × 통상시급 × 2배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나? 하고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계약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자동 인정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대체제도란?

회사가 “그날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 대체할 날짜를 사전에 특정
  3. 해당 임시공휴일 근무는 수당 없음
  4. 대체된 날에 유급휴일 보장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다른 날 쉬라고 했잖아”라고 주장하는 건 무효입니다.
합의서 없이 일했다면 법정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도 쉴까?

  • 공립 유치원: 대부분 임시공휴일에 휴업
  • 어린이집: 운영 원칙이지만, 일부 휴원 가능
  • 학원: 자율 운영 (휴강 여부 기관 재량)

직장뿐 아니라 아이들 기관 운영 여부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주목할 임시공휴일 가능성

날짜가능성 및 배경
2025.5.2.(금)근로자의 날~어린이날 연계 시 황금연휴 가능성 존재
2025.6.3.(화)제21대 대통령선거일 → 이미 임시공휴일 확정

결론: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대체휴일을 말로만 통보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해선 안 됩니다.

💡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은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주라면 반드시 사전 조율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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