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하는 방법 – 상대방과 협의 후 소 취하 했어요.

경매로 임야 지분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첫째로 협의를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협의를 원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소 취하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론기일통지서 서류

소 취하 하는 방법

  1.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하여 대법원 메인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모습


2. 왼쪽 중앙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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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취하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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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유형’, ‘해당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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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취하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소 취하서는 다른 첨부파일도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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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완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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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 취하서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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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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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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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번호 2번 접수증명신청서가 PDF 파일로 생성됩니다. 접수증명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수만큼 기입하고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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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까지 완료하면 소 취하서 작성은 끝입니다. 접수증이 필요하다면 우측 하단에 ‘접수증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선택합니다.


인지액 그리고 송달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에 따르면 소장 등이 취하, 각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의 성립, 기각된 경우에는 인지액 중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 시 납부했던 인지액(인지대)과 송달료는 100%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사용한 비용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송달에 사용된 금액이 없다면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사용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인지액이 8만 원이면 환불금액은 0원입니다. 인지액이 20만 원이면 10만 원을 뺀 남은 금액 1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방법

소장 작성 시 환불계좌를 기입하셨다면 법원에서 환불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환불계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액과 환불방법이 설명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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