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위, 과다, 과잉진료 신고 작성일자 2025년 08월 22일2025년 08월 22일 글쓴이 new2jay 👇 병원 허위, 과다, 과잉진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역할: 사무장병원, 허위진료, 보험사기, 불법 과잉진료 신고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수, 전화(110, 1398) 특징: 신고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연계 및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 가능 👉 단순 환불을 넘어 사기성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하세요. 병원 허위, 과다, 과잉진료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