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핵심 요약표
항목 (Category) | 핵심 요약 (Key Summary) |
✅ 제도 개요 |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 항목) 총액이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
🗓️ 기준 연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지출한 의료비 기준 |
💰 2024년 상한액 | 최소 87만 원 (소득 하위 10%) ~ 최대 808만 원 (소득 상위 10%) <br> (소득에 따라 총 7구간으로 차등 적용) |
📢 안내 시기 | 매년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으로 순차적 안내 |
🖥️ 대상자 확인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앱 (‘The건강보험’) 2. 고객센터 (📞 1577-1000) 3. 수령한 안내문 확인 |
✍️ 신청 방법 | – 안내문 수신 시: 안내된 ARS, 팩스, 인터넷으로 계좌번호 제출 <br> – 온라인: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계좌 입력 후 신청 |
⏰ 신청 기한 | 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한 지나면 소멸) |
⚠️ 주의사항 | 비급여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등), 선별급여 등은 환급금 계산 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