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과태료 안하면 이렇게 된다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얼마인지, 심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 알아보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다. 보통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운전면허도 동일한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갱신 기간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적성검사·갱신 안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1년 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종 운전면허

  • 과태료: 3만 원
  •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운전면허

  • 과태료: 2만 원
  • 면허취소: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과태료면허 취소 조건
1종 면허30,000원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2종 면허20,000원70세 이상 운전자가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과태료 유예 조건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갱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만료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이다.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자신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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