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오늘 있었던 재판의 주요 내용과 구형 이유, 그리고 향후 선고 일정에 대해 팩트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목차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구형 이유
- 역사적인 417호 대법정과 재판 지연
- 향후 선고 일정 (집행은 이날?)
- 마치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2026년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사형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06일 만의 일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며,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구형 이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주요 혐의 내용:
- 불법 계엄 선포: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 선포.
- 국회 봉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
-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함.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역사적인 417호 대법정과 재판 지연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소이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소동도 있었다. 당초 결심 공판은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로 인해 일정이 13일로 미뤄졌다. 이날 역시 11시간에 걸친 서면증거조사가 진행되는 등 재판부의 신속 진행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발생했다.
향후 선고 일정 (집행은 이날?)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 이후, 이제 관심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일로 쏠리고 있다.
- 선고 예정일: 재판부는 오는 2026년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법적 쟁점: 재판부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할지가 핵심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다.
실제 형 집행 여부와 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의 문제이므로, 2월에 있을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마치며
현직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받게 된 이번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가올 2월 선고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