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PDF파일 혹은 종이 인쇄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 시 경우에 따라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건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별지목록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요.
이 때 사용할 토지대장을 PDF 파일로 발급 받아 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토지대장 발급 전 미리 ‘로그인’ 해야 편합니다.
2. 검색창에 ‘토지대장’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 선택합니다.
4.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선택합니다. 대지권등록부가 필요한 경우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선택합니다.
5. 신청내용 : 필요한 것을 체크하며 선택합니다. 빨간 점 표시는 필수사항입니다.
6.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 선택합니다.
8. ‘문서출력’ >> ‘인쇄’ 선택합니다.
9.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 선택합니다. 종이 출력을 원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설정한 다음 ‘인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에서 ‘대지권등록부’란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의 대지비율을 표시한 서류를 뜻합니다. 대지권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재와 지번
-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 고유번호
- 소유권 지분
- 대지권 비율
- 건물명칭
- 전유부분 건물표시
- 집합견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