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중재술 중 합병증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중 합병증의 종류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중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의 종류는 크게 관상동맥 박리(dissection), 급성 폐쇄(Acute closure), 무관류 현상(No reflow Phenomenon), 천공(perforation)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 있고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증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상동맥 박리(Coronary Dissection)

관상동맥 박리는 혈관의 내막 및 중막이 찢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풍성확장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관의 손상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분류방법은 NHLBI(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분류가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Type A, TypeB는 경미한 것으로 시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ype C ~ Type F는 주요 박리로 간주되어 추후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텐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급성 폐쇄(Coronary Acute Closure)

관상동맥 급성 폐쇄는 풍선 카테터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 폐쇄 박리나 혈관벽 내 혈종을 형성하게 되는데, 내막하 성분이 혈액에 노출됨으로써 혈소판 활성화 및 트롬빈(thrombin) 형성을 촉발하게 되어 급성 폐쇄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폐쇄는 중재적 시술 후 사망, 급성 심근경색,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이 요구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합병증 중 2~14%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50~80%가 시술 중 발생하고 시술 후 6시간 이내에 항혈전제 중단, 낮은 혈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 무관류 현상(No reflow Phenomenon)

관상동맥 무관류 현상이란 혈관의 협착 및 폐쇄를 해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의 혈류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술 중 혈전 및 경화반의 물질들이 원위부 색전(distal embolization)을 통해 심근조직의 미세혈관 폐색(microvascular obstruction)을 일으켜 발생하거나 심근허혈로 인한 조직 및 미세혈관의 손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관류 현상은 급성 심근경색, 복재정맥 우회로(Saphenous vein graft)의 중재적 시술 시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스텐트를 설치(direct stenting)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출혈의 위험성이 없는 환자에게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천공(Perforation)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중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상동맥 밖으로 조영제가 조영 되는 경우 관상동맥 천공이라고 정의합니다.

발생원인으로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가이드와이어에 의한 천공이 가장 많으며 풍선카테터, 스텐트 순으로 천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부학적 요인으로는 굴곡이 심한 혈관(Tortuous lesion), 석회화된 병변(Calcified lesion), 만성 폐쇄성 병변(Chronic total occlusion), 편심 병변(eccentric lesion)에서 발생합니다.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하면 환자는 심한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박은 빨라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심낭 압전(cardiac tamponad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우선 천공부위를 풍선확장을 통하여 막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심낭천자(pericardiocentesis)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풍성확장 후 천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조혈관스텐트(graft stent)를 천공부위에 삽입해야 하며 천공부위가 원위부인 경우 coil embolization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혈관중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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