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항공 비행기 반려견 동반 좌석 탑승 정보

에어서울항공 비행기 국내선 이용 시 반려견 동반 좌석 탑승 정보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요금, 운송 가능 동물, 운송용기(케이지) 조건,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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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에어서울항공 비행기에 탈 수 있는데요. 동반 가능 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은 성인 1인 당 1마리만 가능합하며 최대 6마리 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 생후 8주 이상 개, 새, 고양이를 동반 탑승할 수 있는데요.


그 중 6개월 미만의 새끼 반려동물은 2마리까지 어미와 함께 운송용기(케이지)에 태워 탑승이 가능하고 운송용기(케이지) 무게는 7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에어서울항공 비행기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은 불가합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하네스 착용된 장애인의 안내견은 특별한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생후 8주 이상 개, 새, 고양이

📌 성인 1인 당 1마리 (최대 6마리까지 허용)

📌 6개월 미만 새끼 반려동물은 2마리까지 어미와 한 운송용기(케이지)에 같이 운송 가능

📌 운송 용기 무게 포함해서 7kg 이내만 가능

📌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 불가

📌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공인된 기관의 인증서, 하네스 착용)




에어서울항공 비행기 반려견 등 반려동물이 탑승할 운송용기(케이지) 조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송용기(케이지) 무게의 합이 7kg 미만이어야 하며 높이 21cm 이내, 삼면의 길이 합이 115cm 미만이어야 합니다.


잠근장치는 필수고 제한된 운송용기(케이지) 내에서 충분히 반려견이 움질일 수 있는 공간이어 하며 방수, 통풍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중 ‘새’ 종류는 천으로 가려야 하고 케이지 바닥에는 배변 흡수가 가능한 패드나 담요를 깔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공 규정에 적합하고 가볍고 튼튼하고 이동하기 용이한 케이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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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기(케이지) 무게의 합이 7kg미만

📌운송용기(케이지) 높이 21cm이내(소프트케이스는 25cm까지 가능),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미만

📌운송용기(케이지) 통풍, 방수 잘되고 바닥면에 패드, 담요 필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충분히 움질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중 ‘새’는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며 그 외 애완견은 한 마리 당 20,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과 동반탑승하는 경우 무료

📌한 마리 당 20,000원



반려견 탑승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발 24시간 전까지 에어서울 예약센터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이후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 정산한 다음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항공권 구입

2. 출발 24시간 전까지 에어서울 예약센터에 전화 신청(☎ 1800-8100)

3.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무게측정, 요금정산, 서약서 작성

✅에어서울 예약센터 전화번호 ☎ 1800-8100






📌운송용기(케이지) 밖으로 반려동물을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임신 중,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탑승 시 반려동물은 손님의 발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어서울항공 비행기 국내선 반려견 등 반려동물 탑승 정보였습니다. 포스팅 이후 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 탑승권 예약 전 공식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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