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없으면 보훈대상자에 속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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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
우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각각의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뜻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상이(질병을 포함)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대상자 뜻
- 보훈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정의를 헷갈리지 않게 문장을 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은 경우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은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 유무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 중 훈련과 관계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 등은 보훈대상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 자체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라고 보는 경우에 대한 논란과 이슈도 있고요.
중요한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혜택 차이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조건이 까다롭고요.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후에 국가유공자 재신청하여 변경되는 사례도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받은 후에도 재신청을 하여 등록 되는 사례도 있으니 관련 변호사 혹은 관련 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등록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은 90일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차이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보훈대상자보다 받는 혜택이 더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모두 공통적으로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훈급여금, 자녀 병역혜택, 국립묘지안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70%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자녀 병역혜택,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보훈대상자는 불가능합니다
- 보훈급여금
- 자녀 병역혜택
- 국립묘지안장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차이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기준인 국가 수호, 안정 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늘 논란과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지 않을려면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직무수행 중 사고의 원인, 인과관계 등을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작성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 근거 차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 알아보았는데요. 원래는 국가유공자만 존재하였지만 2012년 7월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