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협착증 평가 및 스텐트 급여기준, NASCET

경동맥 협착은 방치하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무증상에도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동맥 협착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상황일 경우에 스텐트 시술 급여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동맥 협착증 평가방법


경동맥 협착증 평가방법 종류

경동맥 협착증을 평가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은 혈관조영술, CT, MRI에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NASCET(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가장 좁아진 부위의 직경과 원위부의 정상 내경동맥의 직경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 ECST(European Carotid Surgery Trial)
    가장 좁아진 부위의 직경과 그 부위의 원래 정상이었던 상태를 추측한 직경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 CC Trial
    총경동맥 직경과 가장 좁아진 부위의 직경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경동맥 협착증 평가방법 비교

3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따르면 ESCT, CC는 비교대상이 NASCET에 비하여 직경이 크기 때문에 협착률이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NASCET방법을 이용한 병변의 50% 협착은 ECST, CC방법의 65% 협착과 비슷합니다. NASCET방법을 이용한 병변의 70% 협착은 ECST, CC방법의 82% 협착과 비슷합니다.




NASCET 이용한 경동맥 협착 측정



NASCET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협착률을 가지고 있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NASCET = A – B / A x 100%
A= 정상 원위부 ICA 직경
B= 가장 좁은 ICA 직경
'UP to date'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이미지로 경동맥 협착증을 평가하는 3가지 방법의 공식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 Carotid artery angiography 3D 검사 이후 아래 그림처럼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A와 B를 각각 측정합니다.

3D 혈관조영술에서 NASCET방법을 이용해서 경동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2. NASCET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A=5.4mm , B=1.4mm)

3. 5.4 – 1.4 / 5.4 x 100% = 74.07%

4. 계산결과 74.07%로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Carotid artery stenting)을 시행하였습니다.

※ 경동맥 협착증(NASCET 및 ESCT) 자동계산기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LINK >>> Carotid artery stenosis (NASCET and ECST) calculator


경동맥 협착증 급여기준


국내에서 경동맥 협착증 급여기준은 NASCE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급여적용을 합니다. 이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 협착소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70% 이상 협착소견이 있을 때 CAS(Carotid artery stenting)의 적응증에 해당됩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급여기준의 자료사진


경동맥 협착증 급여기준 ( ‘변경 전’과 비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따르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유증상일 경우 70% 에서 50%로 확대되었고 유증상 50% 협착의 세부 제한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무증상의 경우 80% 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시 제2019-131호, ‘19.8.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1) ‘유증상’ 범위 명시


2) 두개강외 경동맥 협착에 대한 적응증 확대

  • ‘유증상의 협착 70% 이상’에서 ‘50% 이상 협착’으로 확대되었고 및 세부 제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유증상의 50-69% 협착 시 혈관 박리로 인한 혈류감소 또는 협착’ 에서 ‘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 행 가능한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 ‘무증상의 80% 이상 협착’에서 ‘무증상의 70% 이상 협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류영상 검사 상 관류 저하가 확인된 경우’의 단서 조항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
유증상의 협착유증상의 협착 70% 이상유증상의 협착 50% 이상
유증상의 50% ~ 69%세부내용 적용세부내용 삭제
무증상의 협착80% 이상70% 이상


지금까지 경동맥 협착증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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