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경매계 방문, 은행 방문, 다시 경매계 방문하면 5분만에 끝입니다. 보통은 잔금납부와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경매 잔금납부 방법 먼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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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필요 서류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신분증, 잔금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딱 3가지만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잔금 (수표 1장)
1. 대금지급기한한 통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등기로 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 특별히 다른 서류는 필요하기 않습니다.
2. 잔금 (수표 1장)
처음 잔금납부를 하시는거라면 은근히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잔금납부입니다. 결국에는 하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하게 왔다갔다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은 수표 1장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 카드사용 등은 불가하므로 잔금납부 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잔금을 수표 1장으로 만들어서 준비하는게 편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힘들어 당일 날 수표를 만들어야 하신다면 해당 법원 근처에 출금할 은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때 신분증 , 통장 2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신분증만 소지하고 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장이 없을 경우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이 또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므로 꼭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해당 은행 통장 미리 챙겨서 은행 방문하기!
잔금납부 하는 방법
은행에 가서 잔금을 수표 1장으로 출금합니다.
신분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그리고 잔금(수표 1장) 을 가지고 해당 법원으로 갑니다.
물건지를 담당하는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담당자에게 신분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 내 연결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잔금(수표 1장)을 제출하고 ‘잔금납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받습니다.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가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잔금납부 스토리
위에 말한 서류들을 챙겨서 광주법원 순천지원에 방문했습니다. 순천지원은 월요일 경매장이 열리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법원 1층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경매계 가 있습니다. 저는 경매2계 담당 물건이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잔금납부하러 왔습니다. “
담당자 : “안녕하세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보여주시겠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저에게 줍니다.
담당자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에 기록된 납부 금액을 옆에 있는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다시 저희에게 제출해주세요.”
나는 미리 준비한 수표와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나 : “안녕하세요. 경매 잔금납부하러 왔습니다.
은행직원 :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사건번호 , 납부금액 주소 등을 적어서 주세요.” “잔금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나 : ”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기록하고 준비한 수표1장과 함께 은행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은행직원 : “법원보관금영수증서 입니다. 이걸 다시 경매2계에 제출해주세요.”
다시 경매2계로 갑니다.
나 : “볍원보관금영수증서 입니다. “
담당자 : ” 잔금납부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히가세요. “ 끝!
경매 잔금 납부기한
경매 잔금납부기한은 보통 매각허가결정 이후 40일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2023년 9월 4일 ‘매각허가결정’이 났고 2023년 10월 19일 까지가 대금지급기한이었습니다.
경매 잔금 납부기한은 물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한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